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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첫 특허를 내기 전에
정해야 할 네 가지

첫 특허는 기술보다 순서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언제, 누구 이름으로, 어디까지 출원할지를 먼저 정하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1. 무엇을 출원할 것인가

제품 전체를 하나의 특허에 담으려 하면 청구범위를 넓게 잡기 어렵습니다. 경쟁사가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사업에 가장 큰 타격이 되는 부분, 고객이 돈을 내는 이유가 되는 기능부터 출원 대상으로 정합니다.

화면 디자인이나 기기 외관이 경쟁력의 핵심이라면 특허보다 디자인 출원이 맞을 수 있고, 회사명과 서비스명은 상표로 따로 보호해야 합니다.

2. 언제 출원할 것인가

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은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IR 자료 배포, 데모데이 발표,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앱 출시, 블로그 게시도 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주장을 하며 출원하면 구제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는 이 제도가 없거나 범위가 좁은 나라가 있으므로,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누구 이름으로 출원할 것인가

법인을 세우기 전에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설립 후에도 개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그 특허는 회사 자산이 아니므로, 투자 실사에서 법인으로 권리를 옮기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법인 설립 후 직원이 만든 발명은 직무발명 승계 절차를 거쳐 회사가 권리를 갖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승계에 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4.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국내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는 우선권을 주장해 해외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이 기한을 사업 일정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하면 됩니다. 다만 투자나 인증 일정 때문에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면 출원과 함께 심사청구를 하고 우선심사를 검토합니다.

공개하기 전에, 회사 이름으로, 사업의 핵심부터 출원하고, 해외 우선권 기한인 12개월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첫 출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기업 단계와 공개 일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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