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먼저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줍니다. 완성도를 더 높이려고 출원을 미루는 사이, 같은 아이디어를 가진 누군가가 먼저 출원할 수 있습니다.
완성도보다 속도가 권리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발명에 대해 여러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줍니다.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면,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출원일부터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시명세서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는 방법
2020년 3월부터는 정해진 명세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논문, 연구노트, 제품 설명 자료처럼 발명을 설명한 문서를 임시명세서로 제출해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정식 명세서는 원칙적으로 1년 2개월 안에 보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임시명세서를 낸 날을 출원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정식 명세서로 고칠 때는 임시명세서에 적혀 있던 범위 안에서만 그 출원일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낼 때 핵심 구성과 변형 예를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합니다.
- 임시명세서에 없던 내용을 더하려면 출원일부터 1년 안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새 출원을 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의 우선권 기한도 같은 1년입니다.
임시명세서는 빠르게 출원일을 잡는 도구일 뿐, 좋은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한 안에 청구범위를 제대로 설계한 정식 명세서로 이어 가는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창업 단계별 지식재산 타임라인
| 단계 | 할 일 |
|---|---|
| 창업 준비기 | 선행 특허·상표 조사 |
| 출시·공개 전 | 특허출원, 상표출원 |
| 공개·피칭 | 발표, 크라우드펀딩, IR 진행 |
| 성장기 | 해외 출원(PCT, 마드리드),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
핵심은 순서입니다. 공개와 피칭보다 출원이 반드시 먼저 와야 합니다.
지금 변리사와 상담해야 하는 세 가지 신호
-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발표, 전시, 판매, 펀딩 등 외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이름을 정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아직 선행조사 없이 정했습니다.
- 투자나 지원사업을 준비합니다. 투자 유치나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이 상담할 시점입니다.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고, 이름 짓기 전에 조사하십시오. 특허도 상표도 먼저 낸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공개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를 알려 주세요. 그 전에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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