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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개했다면,
공지예외주장과 12개월

데모데이 발표나 IR 자료 배포를 마친 뒤에야 특허를 떠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공개했더라도 국내에서는 12개월 안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이란

특허법은 출원 전에 공개된 발명에 특허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공개했거나 그 의사에 반해 공개된 경우,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하면 그 공개를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에서 제외해 줍니다(특허법 제30조).

무엇을 해야 하나

  • 출원서에 공지예외를 주장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제출합니다. 발표 자료, 게시 화면, 행사 일정표처럼 공개 날짜와 내용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 12개월은 처음 공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번 공개했다면 공개 이력을 모두 정리해 두십시오.

출원할 때 주장을 빠뜨렸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공지예외는 내가 공개한 그 내용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내 공개와 출원 사이에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같은 기술을 공개하거나 출원하면 그 부분까지 구제받지는 못합니다. 12개월을 꽉 채우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하십시오.

해외 출원을 계획한다면 나라마다 제도가 다릅니다. 미국은 발명자 자신의 공개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지만, 유럽은 공지예외를 매우 좁게 인정해 스타트업의 일반적인 공개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에 출원해야 합니다.

디자인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비슷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일과 공개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남은 기간과 해외 계획에 따라 출원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공개한 날짜와 자료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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