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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공개할까,
영업비밀로 지킬까

모든 기술을 특허로 출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받는 제도이고,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는 대신 비밀을 지키는 만큼만 보호받습니다.

특허의 조건

특허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내용이 공개됩니다. 등록되면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독점권을 가지며,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같은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그 실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조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합니다. 보호 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정당하게 구입한 제품을 분석해 알아낸 경우에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접근 권한 관리, 비밀유지 서약, 자료의 비밀 표시 같은 관리 기록이 없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르는 기준

  • 제품을 사서 뜯어보거나 써 보면 알 수 있는 기술은 특허가 유리합니다.
  • 공정 조건, 배합비, 학습 데이터 구성처럼 밖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노하우는 영업비밀을 검토할 만합니다.
  •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기술은 특허를 받아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과 함께 설계합니다.
  • 투자 유치에 등록 특허가 필요하다면 핵심 구조는 특허로, 세부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나누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기술마다 “밖에서 보이는가”, “침해를 증명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답에 따라 보호 방식이 갈립니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어떤 기술을 출원하고 어떤 기술을 비밀로 둘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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