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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스타트업은 언제 쓸 수 있나

특허 심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투자나 입찰 일정 때문에 빠른 결과가 필요하다면, 먼저 법령이 정한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선심사란

우선심사는 특허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심사청구가 된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지식재산처(옛 특허청)가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원과 심사청구, 우선심사 신청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자주 해당하는 사유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다면 가장 간편한 사유입니다.
  • 출원한 발명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출원. 제품 사진, 사업계획서, 사용 설명서처럼 실시 사실이나 준비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정부가 지정한 첨단기술 분야의 출원. 2025년 2월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의 6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야에 해당하더라도 세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법령이 정한 여러 사유가 있으므로 상담 때 기업 상황에 맞는 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 둘 것

  • 우선심사 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듭니다.
  • 우선심사가 결정되면 빨리 심사를 받지만, 거절이유가 나오면 대응 기간이 필요하고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등록이 빨라질수록 제품이 바뀌었을 때 청구범위를 조정할 시간도 줄어듭니다. 개량 내용을 별도 출원으로 보완하는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제품을 이미 팔고 있다면, 출원과 동시에 우선심사를 검토할 만합니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지식재산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날짜를 알려 주시면 그 일정에 맞춘 진행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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