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와 상표등록은 근거 법도, 효력이 미치는 범위도 다릅니다. 법인 이름을 등기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브랜드로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등기가 막아 주는 것
상업등기법은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영업을 위해 다른 사람이 이미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효력이 지역과 등기 절차에 머물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회사나 등기하지 않은 사업자가 비슷한 이름을 브랜드로 쓰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상표권이 주는 것
상표권은 등록한 상표와 지정한 상품·서비스업의 범위에서 전국에 효력이 미칩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을 허락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먼저 쓰기 시작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그 이름을 계속 쓰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 상호를 쓰는 것은 괜찮지 않나
상표법에는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상표법 제90조). 하지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고, 상호를 로고처럼 꾸며 브랜드로 쓰는 경우까지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서비스명으로 쓸 이름은 상표로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원 전에 정할 것
- 회사명, 서비스명, 앱 이름 중 고객에게 실제로 보이는 이름이 무엇인지
- 문자 상표로 낼지, 로고 상표로 낼지, 둘 다 낼지
- 지금 사업과 1~2년 안에 넓힐 사업에 맞는 상품·서비스업 분류
- 해외 진출 예정 국가. 상표권은 나라별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름을 정했다면 간판을 걸기 전에 상표 검색부터 하십시오. 이름을 바꾸는 비용은 출시 후로 갈수록 커집니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후보 이름이 여러 개라면 함께 보내 주세요. 등록 가능성을 비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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